보험사 14곳 등 개인정보 1105만건 유출

보험사 14곳 등 개인정보 1105만건 유출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인사이트 유통시켜 4억 이득… 인천경찰, 대부업자 등 3명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성인사이트 등에 불법 유통시켜 4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안모(37)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2011년 6월 국내로 들어와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조선족, 내국인 등에게 2000만원을 주고 네이트온과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 1105만건을 엑셀 등의 파일로 제공받았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26개사가 관리하던 것으로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이메일주소·대출금액·대출승인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험사 14곳에 유출된 1만 3000건은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정보로 확인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