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차명계좌로 재산은닉 확인

‘황제노역’ 허재호 차명계좌로 재산은닉 확인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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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천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천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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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천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받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처럼 허 전 회장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차명인 간 공범관계,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개인) 지방세 체납액은 24억원이고 대주건설(법인) 지방세 체납액은 17억원이다.

시는 이 중 대주건설 체납액 14억원을 공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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