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폭행·내기 포커로 ‘물의’ 교사 불구속 송치

교장 폭행·내기 포커로 ‘물의’ 교사 불구속 송치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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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여교사까지 다치게 해 물의를 빚은 교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 모 고교 교사 A(55)씨를 상해와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교내에서 밥 내기 ‘포커’를 친 다른 교사 6명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 한 커피숍에서 교장(55)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교사를 뿌리치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교감과 언쟁을 벌이다가 교감이 나간 뒤 남아있는 교장을 “교감 편만 든다”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과 여교사 모두 A씨와 합의했다. 교장에 대한 상해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지만, 여교사에 대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A씨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다른 교사 6명과 함께 지난해 5~10월 한 달에 한두 차례씩 칩을 먼저 잃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사기로 하고 일과 후 2시간가량 포커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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