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동의 없이… 생계비 지급 논란

유가족 동의 없이… 생계비 지급 논란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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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사회복지모금회, 62가구에 100만원씩 몰래 입금…유가족 “부탁한 적 없어… 생활재난 아닌 자식 잃은 것”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유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모금회 측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유가족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계좌로 보낸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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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살려내라”
“내 새끼 살려내라” 세월호 침몰 사고 16일째인 1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이 ‘내 새끼 살려내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진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모금회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62가정에 모금회 자체긴급지원비에서 100만원씩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피해자 가정은 단원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안산이 59가정으로 가장 많고 시흥·용인·광주 등 1가정씩이다.그러나 일부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기도 한다.

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계좌에 돈을 넣어준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생활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것”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의하지 않은 성금 모금을 당장 중지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모금회 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에서 성금 신청 안내 및 현장모금활동을 벌이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중단했다. 당시 유가족들은 “우리 쪽 누구도 모금함 설치에 대해 협의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성금 모금 이전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모금회 사무처장은 “지원한 가정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곳이어서 소득이 중단돼 월세와 공과금 체납, 생활비 부족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을 받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개인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달기 운동’, ‘고속도로톨게이트 모금’, ‘사랑의 지로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성한 성금을 시민·종교단체와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 시설과 시설보호자, 결식아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을 돕는 데 쓰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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