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니다”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니다”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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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대법원 판결로 ‘표절 논란’ 시비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추정해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뒤 “기아차와 백씨의 작품은 그만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디자인은 이미 기아차가 10년전에 등록한 형태”라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이런 기존의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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