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박인근(83) 전 대표 아들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인근 전 대표의 아들이다. 박인근 전 대표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2억원 횡령 건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과 관련해 부인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였던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박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의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기본재산 매각 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박인근 전 대표의 아들이다. 박인근 전 대표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년 2억원 횡령 건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과 관련해 부인하고 있으나 법인 대표였던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박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의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기본재산 매각 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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