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인증샷 제지에 투표용지 훼손 이어져

<투표현장> 인증샷 제지에 투표용지 훼손 이어져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용지 인증샷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1)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소사구 소사본3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이 말리자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 사무원이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충북 청원군의 한 투표소에서 30대 남자가 역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용지를 훼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