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서에 어떻게 일하라고 안해…우발적 말 실수”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재판서 피고인 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6일 법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원 전 원장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으로 보일만한 일부 표현이 있었지만, 우발적인 말 실수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간부 30∼40명이 참석하는 전부서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
원 전 원장의 발언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형태로 국정원 내부망에서 게시, 공유됐다. 검찰은 이 ‘원장님 말씀’과 녹취록을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해왔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지부장들이 지부마다 있는 기관장 회의에 갈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각 부서별 보고 내용이 정리된 자료를 회의장에서 받아보고 읽었을 뿐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원장님 말씀’이 내부망에 게시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원을 징계한 일이 없는 것을 봐도 명백히 지시는 아니었다”며 “간부들이 내 얘기를 잘 소화해서 직원들에게 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이밖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린 사실은 당시 몰랐다”며 “국정원장은 현안을 쫓아다니기 바빠서 그렇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만큼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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