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강제 항문검사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구치소서 강제 항문검사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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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남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모(28)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조씨는 수치심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지만, 기동순찰팀 2명과 일반 교도관 1명이 조씨의 팔을 등 뒤로 꺾고 몸을 비틀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러닝셔츠 차림에 팬티가 무릎에 걸쳐진 상태였다.

항문검사는 본래 수용자가 속옷을 벗고 맨발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용변 보는 자세로 앉으면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교도관이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주교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금지물품과 위험물의 반입을 막기 위한 신체검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수용자의 범행내용, 횟수, 사고유발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상대로 항문검사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교정시설 수용을 자발적으로 택한 조씨의 경우 항문부위에 금지물품을 반입할만한 위험요소가 전혀 없었다”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방법으로 조씨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항문검사를 강요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2003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해 유치인의 죄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간이·정밀검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은 모든 수용자에 대해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이미 항문검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천주교인권위 측은 3년이란 흘렀고 재판관 대부분이 교체된 점 등을 고려해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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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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