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란 지적인 협박 땐 벌금 200만원

지하철 소란 지적인 협박 땐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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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벌금 20년 만에 2배↑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높인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은 50만원 미만이나 기소유예,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러나 폭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미한 폭행에 그쳤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내려진다. 보통 정도(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300만원 이상) 모두 벌금액이 높아졌다.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해 폭행했다면 참작 사유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한 이에게 되레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묻지마 폭행’이라면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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