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욱 기자= 한국조폐공사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6개 항목에 대해 노조원 찬반투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 30일 실시돼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타결 항목은 ▲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해결했다.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노조원 찬반투표는 지난달 27∼ 30일 실시돼 80% 넘는 투표율에 83.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타결 항목은 ▲ 공사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 차액지급 금지 ▲ 공사 퇴직·순직 자녀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금지 ▲ 업무상 재해 시 인병휴가 180일 초과 금지 ▲ 임의규정인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 단체상해보험과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등 6개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한 방만경영 개선항목 18개 중 11개를 해결했다.
남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항목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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