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으로 얼룩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불공정 경쟁으로 얼룩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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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결정

스포츠토토(채육진행투표권) 발행 사업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할 당시 허위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법원 결정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정부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입찰에서 차점을 기록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에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앞서 웹케시 주식회사 등이 포함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지난 5월 6개 컨소시엄이 참가한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식회사 씨큐로 등이 속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했다.

해피스포츠 측은 케이토토 측이 허위의 기술 제안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고, 케이토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케이토토 측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 활동에 의한 자금 조달액’으로 기재해 자금 계획의 적정성과 비용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다.

법원은 해피스포츠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씨큐로와 코리아리즘이 대한민국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행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토토 측의 허위 제안서 작성은 사업 수행의 신뢰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스로 허위 사실의 기재를 의도한 이상 케이토토의 입찰은 무효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며 “이번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차점자인 해피스포츠”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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