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수요보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탓에 입소 확률을 높이려는 학부모들이 아동 1명당 어린이집 10개까지 신청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때 우선순위를 증명하려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일일이 챙겨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을 전면 개편하면서 앞으로는 포털에 한 번만 서류를 올리면 입소대기 신청을 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아동 1명마다 어린이집 1곳당 관련 서류를 2개씩 모두 3곳에 낸다고 가정하면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연간 7억 5천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포털에는 입소대기 신청 외에 어린이집 제출서류 등록, 어린이집 지도 분포도, 보육교사 소통방, 대체교사 지원사업 시스템, 우리동네 보육반장과의 실시간 상담 같은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모든 기능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포털의 정보 보안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포털을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이핀(I-Pin)을 적으면 된다. 어린이집도 그동안에는 회원가입만 해도 접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