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조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12억여원을 압류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교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39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지난달 경기선관위에 제출했다.
경기선관위는 청구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만료 기한인 다음 달 3일까지 조 교수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했다.
전교조의 압류 신청은 조 교수가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 ‘조 교수는 전교조에게 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조 교수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연간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 이번 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조 교수 측이 압류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조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12억9천만원은 채권 형태로 전교조가 받게 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교수가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데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일삼아 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 12억9천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1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교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39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선거보전비용 청구서를 지난달 경기선관위에 제출했다.
경기선관위는 청구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만료 기한인 다음 달 3일까지 조 교수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했다.
전교조의 압류 신청은 조 교수가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단, ‘조 교수는 전교조에게 8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조 교수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연간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를 붙여 이번 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조 교수 측이 압류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조 교수의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12억9천만원은 채권 형태로 전교조가 받게 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교수가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데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일삼아 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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