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치렀는데 형부가 진짜 남편이라니…경악

첫날밤 치렀는데 형부가 진짜 남편이라니…경악

입력 2014-08-03 00:00
업데이트 2014-08-03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이 기사는 2014년 3월 14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결혼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35·여)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남편과 아이를 형부와 조카라고 속이고 B(41)씨와 결혼한 뒤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1억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라고 소개하고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뒤 B씨와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남편과 아이는 혐의점이 없었다.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천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