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의원 16시간 조사…영장 검토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의원 16시간 조사…영장 검토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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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업체에서 1억 6천만원 수뢰 혐의…공천헌금 등 정치권 수사 확대 가능성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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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 마친 조현룡 의원
소환 조사 마친 조현룡 의원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7일 오전 1시 38분께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뒤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후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들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비춰 조 의원이 이를 공천헌금 등 용도로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용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의 신병처리는 조만간,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위씨가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로 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철도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조 의원 측은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까닭에 대해 철도부품 국산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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