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업무협약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업무협약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행)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백희영),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이혜숙)는 13일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발굴·확충과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 리더십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재 정보 협력 ▲여성과학기술인재 발굴·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협력 ▲여성인재 양성 및 여성 리더십 향상 사업에 관한 협력 ▲여성인재 양성사업과 상호 간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행 양평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확충 하도록 지원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원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일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평원은 13~28일 아프가니스탄 남성 경찰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유엔개발계획(UNDP) 협력 성인지력 향상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양평원과 UNDP의 업무협약에 의해 아프간 내무부(MOI)와 경찰청(ANP)의 성인지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해 추진돼 작년 아프간 여성 경찰공무원 대상 ‘UNDP 성인지력 향상과정‘에 이어 2년째 맞춤형으로 시행되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