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19일 늦은 밤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논산시 부창동 한 골목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임모(42)씨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차량이 전소, 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이모(45)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 것을 우려, CCTV에도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에 탄 CCTV를 분석해 김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나만 가난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논산시 부창동 한 골목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임모(42)씨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차량이 전소, 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이모(45)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방화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 것을 우려, CCTV에도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에 탄 CCTV를 분석해 김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나만 가난하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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