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티슈, 어쩐지… 15년 전 폐지된 위생법으로 관리

식당 물티슈, 어쩐지… 15년 전 폐지된 위생법으로 관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학물질 등록 절차·검사도 없어… 복지부만 “법 없어도 문제없다”

보건 당국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와 냅킨,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무려 15년간이나 이미 폐지된 법안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용 물티슈에서 형광증백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여러 차례 검출됐는데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셈이다. 15년간 법 제정을 미뤄 온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주의가 가장 안전해야 할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생용품 관리 규정이 포함된 공중위생법은 1999년 폐기됐다. 이를 대신해 같은 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됐지만 위생용품 관리 규정은 새 법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위생용품을 관리하는 별도 법안 제정을 염두에 두고 공중위생관리법의 부칙에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위생용품 관리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이미 폐지된 법안을 임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위생용품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된 뒤에야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며 “15년 가까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아 복지부도 해당 법안 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판매용 물티슈와 위생관리용품으로 분류된 식당용 물티슈로 나뉜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 논란을 빚은 판매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된다.

하지만 위생관리용품인 식당용 물티슈는 제조과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등록하는 절차가 아예 없고,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 측은 “폐지된 공중위생법으로도 관리가 잘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위생용품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생용품 관리업무는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넘어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