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내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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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21일은 ‘특권부재 기간’이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공직 선거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 가량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기는가 하면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검토해 오다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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