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부분만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71)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야간시위 금지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부분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다.
오 교수 등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토론회를 열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정치신문인 ‘가자 노동해방’과 사노련 기관지 ‘사회주의자’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국가 변란을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촛불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노련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위험을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오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사노련 주최 토론회나 발간 책자를 유죄로 보고 형을 다소 가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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