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3일 빈 상가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전모(25)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10분께 통영시 A(36)씨의 식당에 침입해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통영시내 빈 상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음식 등 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던 전씨가 주로 식당에 침입해 금품과 함께 음식을 훔쳐 용돈과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침입한 식당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해 성인폰팅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10분께 통영시 A(36)씨의 식당에 침입해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통영시내 빈 상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음식 등 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던 전씨가 주로 식당에 침입해 금품과 함께 음식을 훔쳐 용돈과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침입한 식당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해 성인폰팅까지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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