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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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향후 절차를 위해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주식회사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생을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되기 전부터 동아건설산업에 계속 근무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산업은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던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 등으로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됐고,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자 목록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달 29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진행 일정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진행 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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