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서 신빙성 떨어져”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49) 전 오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전 시장의 핵심 혐의인 2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홍모(사망)씨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 내용이 조사자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 가감되는 등 진술 취지가 변경, 왜곡돼서는 안 된다”면서 “돈을 건넨 홍씨의 신문조서와 영상 녹화물은 핵심 정황에 관해 차이가 있는데도 신문조서는 홍씨가 처음부터 공소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아파트 시행업체 임원인 홍씨로부터 공장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홍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11월 이 전 시장과의 대질신문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대법원은 이 전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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