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어선사고’ 영장 재청구 결정

검찰, ‘새만금 어선사고’ 영장 재청구 결정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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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지난 28일 기각됐던 선장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자료 보완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선박불법개조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불법개조 등 4개로 늘어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며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법개조 정황도 드러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시기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이번 사고를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비유하면서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 개조 어선 수백척이 암암리에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것을 묵인해오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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