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발시점 숨긴것은 아니다” 유족 “어떤 수장 믿고 따르겠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최성배)는 12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와 부상 장병 김모(33)씨 등 4명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병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며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겼다거나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첩보만으로는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라고 지휘부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정보 가치 판단을 잘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상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국방부 수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아들들이 희생됐는데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65만 병사들은 누구를 믿고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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