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난동’ 판사, 수원서 변호사 개업

‘술값 난동’ 판사, 수원서 변호사 개업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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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위 통과’재직 중 위법행위’ 변호사 등록금지 개정법 무색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51)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변협에서는 등록 거부 의견으로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심사위에서 등록 거부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변협등록심사위원회는 고위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기구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 비리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거부 규정을 강화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후 심사위에 회부된 첫 사례였다는 점에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 거부 대상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바꿨다.

성추행 등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들이 직무 관련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씨도 ‘재직 중 위법행위’에 해당해 등록 거부 심사 대상이 된다.

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 조문에는 거부대상을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며 “심사위에서는 이씨의 비위 정도가 변호사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돼 민사신청 업무 등을 맡아오다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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