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확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AI 재확산…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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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발동

방역 당국이 전국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AI를 종식시키지 못했고,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는 물론 농민 등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 돼지, 염소 등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가축과 분뇨, 사료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도 함께 적용한다. 대상은 축산업 종사자와 차량운전자 등 10만 6000여명, 축산농장 시설 3만 100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19일 호남 지역에 48시간, 같은 달 27일 경기·충청·대전·세종 등에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AI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1~2월에 발생한 AI 건수가 135건으로 전체의 64%에 이르러 이번에도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다시 호남, 영남, 경기까지 확산된 AI는 최근 부산까지 내려온 상태다.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하지만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AI가 확산하는 추세로는 보고 있지 않다”면서 “일시 이동 중지는 주로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AI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 대응을 통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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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 중지 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축,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독·방역을 실시하는 조치.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5-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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