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형제복지원 공익법인으로 거듭날까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공익법인으로 거듭날까

입력 2015-01-16 12:11
수정 2015-0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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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시민단체 등으로 이사진 구성해 공익법인화’ 밝혀

1970∼1980년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높은 부산 형제복지원 인수자가 법인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익법인’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부산사회복지연대는 지난해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을 인수한 A(62)씨가 법인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는 최근 A씨와 만나 느헤미야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구성하는 공익법인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논의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느헤미야의 부채를 정리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이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형제복지원을 둘러싼 진상규명 요구가 높고 법인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고심 끝에 느헤미야의 공익법인 전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가 시민이 회비를 내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공익형 사회복지법인인 ‘우리 마을’를 출범했지만 사적으로 소유한 사회복지법인을 공익법인화하는 사례는 드물다.

A씨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나 시민단체가 과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에 제기한 설립허가 취소 반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성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법인 해산은 시기상조이며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사회복지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역사 청산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느헤미야 법인을 해산한다는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전환과 상관없이 법인 해산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소송에서도 법인해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유린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 박인근(84) 전 이사장 일가는 지난해 40여억원을 받고 A씨에게 느헤미야 법인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부산시는 느헤미야 법인이 매각됐더라도 법인 성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며 느헤미야의 법인해산과 설립허가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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