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도로 무단횡단 남녀 택시에 치여 중상

‘위험천만’ 도로 무단횡단 남녀 택시에 치여 중상

입력 2015-01-27 05:28
수정 2015-01-27 0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남녀가 택시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의 1차선에서 논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조모(69)씨의 개인택시가 함께 길을 건너던 김모(40)씨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금천구 독산동 금천교에서는 독산역 방면으로 가던 김모(34)씨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0.108%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