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신호기 고속도로휴게소서 판매…교통사고 방지용

불꽃신호기 고속도로휴게소서 판매…교통사고 방지용

입력 2015-01-30 09:27
수정 2015-01-30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동안 시중에서 살 수 없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면서 타는 신호장치로 조명탄과 비슷하다.

개당 가격은 7천원이다.

이 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사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새차에 함께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