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을 철거하지 못하게 저지한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활동가 박모(45)씨와 방모(5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 하자 주변에 8m 높이의 망루를 세우고 폐목재를 쌓은 뒤 철조망을 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 80여명을 모아 천막 안에 앉거나 드러눕게 하는 등 철거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폐목재 위에 누워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다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린 혐의를, 방씨는 소변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행정대집행을 시행, 강정마을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과 24인승 소형 버스 등을 모두 철거, 이날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2015-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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