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받자 양손으로 연신 눈물 닦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받자 양손으로 연신 눈물 닦아

입력 2015-02-12 22:40
수정 2024-10-14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는 호송 차량 안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꼿꼿하게 서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양형이 선고되자 연신 눈물을 훔쳤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평소와 달리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선고 법정에 들어섰다.

평소처럼 쑥색 수의를 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처음으로 방청석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가 하면, 변호인과 눈인사를 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판이 시작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어선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 6통을 재판부가 읽어 내려가자 내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든 일이 내 탓이고 당시 정제하지 않은 채 화를 표출했다.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해 마치 그 비행기에 있을 것 같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모멸감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선고가 내려지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다. 아래를 바라보고 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떨구더니 양손을 번갈아 얼굴로 가져가 눈물을 훔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