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썩은 고기 좀 줘봐”…몇 년 지난 고기 대량 유통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몇 년 지난 고기 대량 유통

입력 2015-02-13 13:41
수정 2015-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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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몇 년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에 섞어 160t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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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년 지난 돼지고기 섞어 160t 판 일당 검거
경찰, 2∼3년 지난 돼지고기 섞어 160t 판 일당 검거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에 섞어 160t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일부를 정상 고기와 섞는 모습.
포천경찰서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섞어 포장해 파는 수법으로 약 160t을 유통해 6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색이 안 좋아 팔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정상 고기 중간에 섞어 포장해 유통했다.

총 6㎏인 완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조금씩 섞은 것이다.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는 직원이 포장 과정에서 동료에게 “야! 썩은 고기 좀 줘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를 산 식당에서는 누린내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술안주용으로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식당 손님 중에 탈이 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고기는 장염 등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 업체 쓰레기장에서 유통기한이 표기된 상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42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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