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혈흔’ 집주인 살해혐의 50대 세입자 영장

‘차에서 혈흔’ 집주인 살해혐의 50대 세입자 영장

입력 2015-02-13 16:08
수정 2015-0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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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식 직전 집에 불 질러…”증거인멸 시도”

경기 화성에서 교회에 다녀온 뒤 자취를 감춘 6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집주인 A(6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세입자 B(5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4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B씨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감정한 결과 A씨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께 A씨 아들(43)로부터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 수사해왔다.

A씨는 4일 오후 8시 20분께 정남면 집 근처 120m 지점에 교회 셔틀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휴대전화도 집 근처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열흘째 귀가하지 않는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던 중 A씨 집 바로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에 세들어 살던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12일 낮 12시께 체포했다.

B씨는 8일 오후 집 내부를 감식해도 되느냐는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데다 감식에 협조하기로 한 9일 오후 6시를 3시간여 앞둔 오후 2시 5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체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혈흔이 증거로 나온 만큼 혐의 입증은 시간문제”라며 “집안 내부 감식 직전 B씨가 집을 나선 뒤 3∼4분 뒤 불이 난 점으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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