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풍속업소 처벌 ‘솜방망이’…단속-조사 이원화

경찰 풍속업소 처벌 ‘솜방망이’…단속-조사 이원화

입력 2015-02-26 07:44
수정 2015-02-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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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작년 구속자 전무…전담 조사팀 운영키로

단속 102건. 입건 141명. 구속 0명.

작년 울산 남부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실적이다.

상권과 유흥가가 밀집한 남구지역을 관할하는 남부서는 울산에서 풍속업소 단속 실적이 가장 많은 경찰서다.

그러나 단속 건수나 피의자 규모를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한 실적이 초라한 수준이다.

이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가벼워서라기보다는 다소 부실한 조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부서의 체계를 보면 단속과 조사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가 나눠 맡아 처리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소속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풍속업소를 단속하면 수사과 당직자가 사건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식이다.

영업 기간이나 부당이득 규모 등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처럼 수사 당직자가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조사 담당자가 정해지는 현행 체계에서는 충실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지능범죄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과 직원들로서는 가욋일로 떠맡겨지는 풍속업소 조사 업무가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거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준까지 조사가 이뤄지려면 통신 수사나 계좌 추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사과 직원들이 더욱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속 인력은 ‘고생해서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람이 없다’고, 수사 인력은 ‘그 많은 풍속업소 사건을 세세하게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기 일쑤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26일 “사행성 게임장이 한창 사회문제가 되던 시절에는 구속 실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일 전과가 있는 누범자도 불구속 처리하는 등 처벌이 완화된 분위기다”면서 “그러다 보니 피의자들이 벌금만 내고 다시 불법영업에 나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단속 건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피의자 일부를 구속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불법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서는 이 같은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풍속업소 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수사과 소속이지만, 다른 업무는 맡지 않고 앞으로 게임장이나 퇴폐업소 등 풍속업소 조사만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지방경찰청이나 다른 지역의 일부 경찰서는 풍속업소 단속, 조사, 송치 업무를 일원화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남부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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