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강 교수는 성범죄 때문에 파면된 첫 서울대 교수가 됐다.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낙인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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