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초만에 침입부터 절도까지’일사천리’ 절도범 검거

17초만에 침입부터 절도까지’일사천리’ 절도범 검거

입력 2015-04-02 07:18
수정 2015-04-02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천구 휴대전화 매장서 스마트폰 8대 훔쳐…17시간에 붙잡혀

이미지 확대
17초만에 침입부터 절도까지…’일사천리’ 절도범
17초만에 침입부터 절도까지…’일사천리’ 절도범 지난달 30일 오전 3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단 17초 만에 매장 유리를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여러 대를 훔친 절도범의 모습.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 매장에서 6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매장 내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모습.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단 17초 만에 휴대전화 매장 유리를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여러 대를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의 유리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17초 만에 6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8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와 빚으로 고민하던 윤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망치로 매장 유리를 깨고 나서 재빨리 진열장 아래 서랍으로 접근해 그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폰을 빼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스마트폰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25)씨에게 넘겼다.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매장을 답사한 윤씨는 해당 매장에 부착된 경보기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도착하기 전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로를 추적해 범행 17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훔친 스마트폰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자신의 차 안에 보관한 이씨에 대해서도 장물보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물품이 있는 매장은 보안문을 추가 설치하고 금고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