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사별한 형제·자매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두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라며 “이를 고려하면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므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의 인권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해당 기관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인권위에서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사별한 형제·자매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두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인권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라며 “이를 고려하면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므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의 인권 관련 법령 개선 권고를 해당 기관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지만 인권위에서 불수용 사실을 공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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