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조직 연계 국내 인출·송금 일당 검거

중국 보이스피싱조직 연계 국내 인출·송금 일당 검거

입력 2015-04-15 10:16
수정 2015-04-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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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모(28) 씨, 정모(20)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판매한 윤모(21) 씨, 진모(21·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포통장 20여 개를 수집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총 1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출한 돈을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뒤 송금액의 9% 상당인 1천170여만원을 챙겼고, 수집한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있다”, “범죄인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전화에 속아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뒤 돈을 송금했다.

윤 씨 등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정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통장을 정씨 일당에게 건넨 진 씨는 곧바로 현금인출카드를 재발급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된 600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아난 공범을 뒤쫓고 있으며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5명을 추가로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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