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담스님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15일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며 법적 분쟁이 뒤따랐다. 재판부는 임기가 만료된 정련스님이 직무대행자로 영담스님을 지명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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