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 채팅앱, 성인인증 없는 이유는…

‘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 채팅앱, 성인인증 없는 이유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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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 “앱 자체는 문제 없어” 관련 앱 700여개지만 정부 ‘뒷짐’

#1. 지난해 11월 가출한 한모(14)양은 지인의 소개로 박모(27)씨를 알게 됐다. 박씨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즐톡’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채팅방을 만든 뒤 한양에게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도록 했다. 한양은 채팅방을 통해 연락해 온 김모(37)씨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고,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2.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용규)는 지난 3일 ‘즐톡’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A(25)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창원, 김해 등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 대상을 찾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포주 역할을 했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을 협박해 하루 6회까지 성매매를 시켰다.

스마트폰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앱은 접속자 나이를 20대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아 실제론 유명무실하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랜덤 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서버에 접속자 관련 기록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나중에 추적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랜덤 채팅 앱에도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앱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 줄잡아 700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랜덤 채팅 앱은 성인인증이 필요없는 데다 성별과 지역, 나이만 입력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거리도 표시된다.

랜덤 채팅 앱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수시로 이뤄지지만 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 자체가 유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뤄지는 조건 만남 등이 유해한 것”이라면서도 “방통위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앱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팅 앱 자체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범법 행위가 매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을 개정해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싱가포르처럼 ‘아동유인방지법’을 제정해 채팅앱을 통한 성매수 시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유인방지법의 도입은 물론 ‘사이버 잠복 선도제도’ 등을 통해 경찰이 청소년인 척하고 성매수 남성을 적발하는 일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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