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몸살’ 홍복학원·광주교육청 또 법정 다툼

‘사학비리 몸살’ 홍복학원·광주교육청 또 법정 다툼

입력 2015-05-11 09:26
수정 2015-05-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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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학원 이사 9명, 광주시교육청 임원 승인 취소에 반발 소송 제기

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이사들이 광주시 교육청의 임원 승인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학 비리로 몸살을 앓는 홍복학원과 교육청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홍복학원 이사 9명은 최근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사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교육청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설립자 이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씨 소유의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청이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청은 이사들의 반발에도 이번 주중 새 이사 후보 14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기존 이사들의 법정 소송과 새 이사 추천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모양새다.

교육청은 또 2013년 6월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취소 결정을 받은 홍복학원 산하 교장 2명에 대해서도 2년간 지급된 급여도 회수할 방침이다.

홍복학원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설립자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2013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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