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20대 협박범 징역 8월·치료감호

“청와대 폭파하겠다” 20대 협박범 징역 8월·치료감호

입력 2015-05-15 13:54
수정 2015-05-15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지난 1월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3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