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 지급된다면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법원 “고정 지급된다면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입력 2015-05-15 17:01
수정 2015-05-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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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운송사업자인 삼영교통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삼영교통 근로자와 퇴직자 179명이 하계휴가비와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41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하계휴가비와 상여금, 능률수당, 보전수당, 정박수당, 식대 등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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