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에 취해 수업중인 초등 여교사 추행 40대 구속

본드에 취해 수업중인 초등 여교사 추행 40대 구속

입력 2015-07-06 10:21
수정 2015-07-06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낮에 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2시36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모(51)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전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씨를 덮쳤고,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 15명은 혼비백산하며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김모(7) 군이 이씨를 제지하려다 이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하기도 했다. 피해 교사 현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해당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안관은 이씨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로 오인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