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동업자 토막살해한 40대 2명 구속

“돈 때문에” 동업자 토막살해한 40대 2명 구속

입력 2015-07-15 09:12
수정 2015-07-15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증거를 인멸한 B씨(45)씨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0분께 창원시 대산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동업자 C(45)씨 차 안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 시신을 자신의 트럭으로 옮긴 뒤 3㎞ 정도 떨어진 강변 고수부지로 가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다음 근처 여러 곳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일 주차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동업자 B씨는 A씨 트럭 안에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C씨 차량을 인근 공터에 옮겨두고서 다음날 A씨와 함께 A씨 차량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 추적 등으로 C씨 차가 대산면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차에서 C씨 혈흔 10여 점을 채취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처음에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빌린 1억원을 제때 갚지 못해 원금과 이자가 3억원으로 불어나자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세 사람은 식당 운영 등을 한 동업자 관계였고 A와 B는 중학교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