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차량 6만 3천대 큰비로 침수…3천259억 피해

10년간 차량 6만 3천대 큰비로 침수…3천259억 피해

입력 2015-07-15 12:22
수정 2015-07-15 1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중호우로 지난 10년간 차량 6만 3천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국민안전처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차량 6만 2천860대가 침수돼 3천25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2010, 2011, 2012년에는 순서대로 1만 4천212대, 1만 3천323대, 1만 2천12대나 되는 차량이 물에 잠겼다.

작년에도 4천192대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 6천320대), 서울(1만 139대), 부산(4천73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차량 침수는 소유자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복구될 때까지 기름유출과 교통혼잡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또 침수차량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돼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안전처는 전국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257곳(3만 4천640대 수용 가능)을 차량 침수 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인근 공공주차장과 운동장 등 295곳을 차량 대피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295개 차량 대피장소에는 총 5만 6천985대를 수용할 수 있다.

안전처는 침수 우려지역과 차량 대피장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고포털 ‘안전신문고’로 자동차 침수피해 위험요인 신고를 받아 우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와 침수 유무를 분리해 기록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