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수련생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관장 김모씨(36)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한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으로 수련생 A(11)군의 가슴을 밀어 차 넘어뜨리고 발뒤축을 걸어 다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군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발로 찼다고 밝혔다.
2015-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