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2천여명,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고발

시민단체 등 2천여명,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5-07-30 13:39
수정 2015-07-30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천 명이 넘는 고발인단을 모아 전·현 국정원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대응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달 27일부터 사흘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2천70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41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했다.

피고발인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시스템) 구매와 운용을 담당한 실무자,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 등 14명이다.

고발장은 “국정원은 RCS를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 몰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훔쳐본 게 의혹의 핵심인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더 나아가서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같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도 적용 법조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인단을 계속 모집해 다음 달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2차 고발장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 현안보고가 마무리될 때쯤인 다음 달 13일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조사 내용에 따라 피고발인과 고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